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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,정기 안전교육 안내
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’ 제20조(교육․훈련)
‘금오공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’ 제11조(교육․훈련)
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연구실 신규·정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교육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안전교육 이수 바랍니다.
교육기간
교육대상
교육방법
교육이수결과 반영항목
~ ‘22. 4. 22.(금)
학부생,대학원생,교직원,교원
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(온라인・모바일)을
통한 교육(‘붙임 참조)
※ 코로나19 인해 신규교육도 온라인 교육 실시
- 이수율 자체학부평가 반영
- 교육이수 학부생 비교과 마일리지 지급(6시간, 60점)
- 국가R&D과제 신청시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
[※ 관련공문 : 교육부 교육시설과-2556(2021.03.08.)
“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알림”]
※ 안전교육평가를 완료(60점이상)하여야 이수처리되며, 이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.
붙임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방법(온라인․모바일)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