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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제교류교육원 강좌 학점대체 인정 개정 안내

작성자
김인설
조회
3313
작성일
2012.12.12
부서
-
내선번호
-

국제교류교육원 강좌 학점대체 인정 안내


1. 개정사유 : 개설강좌와 대체인정과목 사이의 강좌 유사성이 희박하고, 공정하며 정당한 학점 취득

    방향의 추구 

 

2.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학점인정 표 개정 내용

 

개 설 강 좌 명

대 체 인 정 과 목

인정

학점

폐지여부

이수구분

과  목  명

TOEIC+(초급,중급,고급)

교선

고급영어

2

2013-1

(하계방학)까지

인정 후 폐지

TOEIC speaking+

교선

비즈니스영어회화

2

TOEIC L/C+

교선

고급영어

2

OPIc+

교선

비즈니스영어회화

2

토익영문법+

교선

실용영문법

2

English Conversation

/Beginners+

교선

초급영어회화

2

English Conversation

/Intermediate+

교선

중급영어회화

2

English Conversation

/Advanced+

교선

상급영어회화

2

English Conversation

/Living+

교선

생활영어회화

2

일본어회화/초급+

교선

일본어회화1

2

일본어회화/중급+

교선

일본어회화2

2

일본어/초급+

교선

일본어기초1

2

일본어/중급+

교선

일본어기초2

2

중국어회화/초급+

교선

중국어회화1

2

중국어회화/중급+

교선

중국어회화2

2

중국어/초급+

교선

중국어기초1

2

중국어/중급+

교선

중국어기초2

2

Media English

교선

실용영어

2

2012-2

(동계방학)까지

인정 후 폐지

시사영어독해

교선

자연과학영어

2

토익어휘

교선

공학영어

2

한국어1+

교선

한국어1

3

외국인대상강좌

한국어2+

교선

한국어2

3

외국인대상강좌

 

 

 ○ 2013학년도 1학기(하계방학강좌 포함)까지 현행 학점대체를 인정 후 2학기부터 국제교류교육원

    강좌 학점대체 폐지

 ○ Media English, 시사영어독해, 토익어휘 과목은 2012학년도 2학기(동계방학강좌 포함)까지

    학점 인정 후 폐지

 ○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대체 폐지 후 졸업외국어 자격 인정 시에만 최대 8학점 범위 내

     서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 40시간당 2학점 인정

 ○ 한국어1+, 한국어2+ 강좌는 외국인 대상 강좌로 학점대체 유지

 

3. 문의전화

   국제교류교육원 개설 강좌 관련 : 478-7223(국제교류교육원)

   학점대체 및 졸업외국어 관련 : 478-7031(교무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