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 공지사항
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,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안내
- 작성자
- 류정희
- 조회
- 3927
- 작성일
- 2021.01.06
<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>
1. 적용 기간
○ 2021년 1월 4일(월) 0시 ~ 2021년 1월 17일(일) 24시
2. 조치 내용: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(첨부파일 참조)
3. 적용 예외: 첨부파일 참조
4. 위반 시 조치사항
○ (근거)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, 동법 제83조제4항
○ (내용)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