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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2022-1학기 공결 처리 대상 및 처리방법 변경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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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요
◦ 코로나19 정부대응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공결처리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|
□ 출석 인정(공결 처리)
◦공결 인정 대상 및 격리기간(격리사유 발생일 기준)
* 미완료자: 미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경과자 * 격리종료일이 3월 14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되어 14일 00시부터 격리해제됨 (ex) 미완료자가 3월 10일에 격리시작된 경우 원종료일이 16일이라도 14일에 격리해제됨 ◦공결 처리 - (학생) 학부(과) 사무실에 사전 연락을 취하고, 공결을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* 증빙서류 : 검사결과 확진 문자 등 증빙서류 * 공결신청 경로: 원스톱서비스/학사관리/공결/공결신청 (모바일로도 신청 가능) - (학과) 공결신청이 접수되면 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 * 공결이 승인되면 해당 교과목 출석부에 공결로 자동 표기(전자출결은 다음날 반영) |
- 3월 7일 ~ 3월 13일 ◦격리 또는 감시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(양성일 경우 3월13일까지 추가격리) ◦격리 또는 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: 등교, 외출은 가능하나 사적모임 자제 - 3월 14일 이후 ◦접촉한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와 6-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◦확진자 접촉일부터 3일간 자택대기* 및 10일간 불필요한 외출, 사적모임 자제 권고 * 권고사항이행을 위해 3일간 자택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공결 신청 가능 |
- 3월 7일 ~ 3월 13일
◦격리 또는 감시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(양성일 경우 3월13일까지 추가격리)
◦격리 또는 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: 등교, 외출은 가능하나 사적모임 자제
- 3월 14일 이후
◦접촉한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와 6-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
◦확진자 접촉일부터 3일간 자택대기* 및 10일간 불필요한 외출, 사적모임 자제 권고
* 권고사항이행을 위해 3일간 자택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공결 신청 가능
2022. 3.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