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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2022-1학기 공결 처리 대상 및 처리방법 변경안내

작성자
윤선희
조회
582
작성일
2022.03.08

 

 

코로나19 관련 2022-1학기 공결 처리 대상 및 처리방법 변경안내

 

 

 

개요

코로나19 정부대응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공결처리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

출석 인정(공결 처리)

공결 인정 대상 및 격리기간(격리사유 발생일 기준)

 

37~ 313(1주간)

314일 이후

확진자

7일 격리(공결신청가능)

7일 격리(공결신청가능)

밀접

접촉자

접종완료자

수동감시(공결신청 불가)

수동감시(공결신청불가)

미완료자*

7일 격리(13일까지만 공결신청가능**)

의심자

의심 증상 발현 시 자가검사키트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등교가능

(공결신청불가)

* 미완료자: 미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경과자

* 격리종료일이 314일 이후인 경우 소급적용되어 1400시부터 격리해제됨

(ex) 미완료자가 310일에 격리시작된 경우 원종료일이 16일이라도 14일에 격리해제됨

 

공결 처리

- (학생) 학부() 사무실에 사전 연락을 취하고, 공결을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

* 증빙서류 : 검사결과 확진 문자 등 증빙서류

* 공결신청 경로: 원스톱서비스/학사관리/공결/공결신청 (모바일로도 신청 가능)

- (학과) 공결신청이 접수되면 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

* 공결이 승인되면 해당 교과목 출석부에 공결로 자동 표기(전자출결은 다음날 반영)

 

- 37~ 313

격리 또는 감시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(양성일 경우 313일까지 추가격리)

격리 또는 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: 등교, 외출은 가능하나 사적모임 자제

- 314일 이후

접촉한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와 6-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

확진자 접촉일부터 3일간 자택대기* 10일간 불필요한 외출, 사적모임 자제 권고

* 권고사항이행을 위해 3일간 자택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공결 신청 가능

밀접접촉자 유의사항

- 37~ 313

격리 또는 감시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(양성일 경우 313일까지 추가격리)

격리 또는 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: 등교, 외출은 가능하나 사적모임 자제

- 314일 이후

접촉한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와 6-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

확진자 접촉일부터 3일간 자택대기* 10일간 불필요한 외출, 사적모임 자제 권고

* 권고사항이행을 위해 3일간 자택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공결 신청 가능


 

2022. 3.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