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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-1학기 공결 신청 안내

작성자
윤선희
조회
542
작성일
2022.02.28
첨부

(학생용)공결시스템 전산화 업무처리 매뉴얼(2022.2.7).hwp

 (학생용) 공결 처리 매뉴얼

공결처리 전산화(2021-2학기부터 적용)

공결사유 발생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

(, 교무과 승인 공결사유는 종전대로 학과 또는 해당부서에 방문 신청)

처리절차 : (학생) 신청 (학과장) 승인 공결허가서 제출(학생교과목담당교수)

신청경로 : 원스톱서비스/학사관리/공결/공결신청 학생의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함

2022-1학기 공결 시스템 신청 입력 개시일자 : `22. 2. 28.()부터

공결신청시 유의사항

- 공결신청은 수업전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(, 생리공결은 제외)

-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해야 함(중복입력 불가)

- 공결을 한과목의 한교시만 신청해도 공결인정 횟수는 일단위로 차감 적용됨

- 학생이 신청한 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승인해야 공결로 인정됨(미승인시 소속학과에 승인요청)

- 공결이 허가되면 공결허가서를 인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

- 학기당 공결인정은 규정상 수업일수의 1/4 초과할 수 없음(학기당 공결가능일수 최대 26)

기말시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(, 직계가족 사망, 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시는 제외)

백신공결 유의사항

- 예방접종 당일만 우선 공결신청하고, 컨디션에 따라 추가 공결신청 권장

- 원활한 시험관리 및 성적취득을 위해 기말시험기간(6/15~6/21) 이전에 접종 완료 권고

공결 사유별 신청 절차

(온라인 신청) 학과장 승인 공결 사유

연번

공결 사유

공결가능일자

신청/승인 절차

1

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

7일 이내

학생(신청)

학과장(승인)

허가서제출

(학생과목담당교수)

2

본인이 결혼하는 경우

7일 이내

3

본인이 출산한 경우

21일 이내

3-1

배우자가 출산한 경우

7일 이내

4

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

1

5

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

-

6

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

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

-

7

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

7일 이내

7-1

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하는 경우(접종회차별 3)

최대 6일 이내

(방문 신청) 교무과 승인 공결 사유

연번

공결 사유

공결가능일자

신청/승인 절차

8

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

-

학생(신청)

학과/부서(접수)

교무과(승인)

9

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(교육실습, 학습답사 등)

-

10

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

공결 신청하면 공결신청내역 조회메뉴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함(교무과 승인 공결사유도 포함)

공결 문의처

공결처리 전반

공결 승인 관련

공결 시스템 오류

교무과

소속학과 사무실

정보전산원

478-7031

-

478-7189